<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>
①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분기별 1회 모든수급자와 직원에게 실시
②노인학대 유형
-신체적학대-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시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식적 손상,고통,장애을 유 발시키는 행위
-정서적학대-비난,모욕,위협,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-성적학대-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(성희롱,성추행,강간)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
-경제적학대-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
-방임-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의무를 거부,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 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-유기-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③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
-모든어르신 및 직원 교육,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보급
-모든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보급 및 안내
-노인학대 발견시 - 사회복지사, 사무국장 , 원장에게 즉시 신고
-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 1577-1389 또는 129